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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30 2012노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마감공사와 분양업무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B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가사 3억 원 중 일부 금원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은 위와 같은 사업 포기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3억 원 전부를 대출알선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추징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로부터 F이 경락받은 오피스텔 건물의 경락대금에 관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국민은행 I지점의 지점장 K에게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11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위 대출금이 F의 계좌에 입금된 날인 2008. 6. 12. 입금된 대출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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