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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6 2013고정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05:50분경 경남 고성군 C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군 고성읍 율대리 성호정비 앞에서 용산사거리 방향 약 300 미터 전방 지점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을 율대리 성호정비앞에서 용산사거리 방향 약 300미터 전방 지점 도로상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율대사거리쪽에서 용산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많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진행방향 앞으로 걸어 가고 있는 피해자 D(75세)를 미쳐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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