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6 2019가단10685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아산시 D 대 19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