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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1 2015가단11201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대 25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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