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1076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산시 D 대 25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산시 D 대 25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