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대 132,521.4㎡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위 면적은 위 인가 후 132,479.8㎡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가 2015. 3.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8. 27.자 원고 총회의 의결에 기하여 2016.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의정부시장이 2016. 11. 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의정부시 고시 E로 공보에 게재하였다. 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인바, 현재 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의정부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