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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30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E 일원 132,521.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위 면적은 위 인가 후 132,479.8㎡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8. 27.자 원고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2016. 11. 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원고 조합원들이고, 현재 위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원고

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의정부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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