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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4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식당 주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위 E과 위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적어 개새끼야, 민증을 줘야지 병신새끼야, 이 새끼 초보네, 병신같은 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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