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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증권방송 ⑴ 피고인은 2009. 10. 30.경 W 주식회사가 구축한 증권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D을 통하여 월회비 88만 원을 납부한 유료회원들에게 장중 실시간 방송, 시황분석, 종목분석 등을 제공하고, 방송수입에서 마케팅 비용 등을 공제한 수익을 W와 사이에 절반씩 분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경부터 D의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D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회원들을 모집하여 증권방송을 하였다.

⑵ 2009. 11. 피고인의 방송수입이 3,778,224원이었으나, 2010. 2. 37,484,651원, 2010. 3. 36,390,732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10. 2. 중순 이후 남유럽 중심의 국가부도 위험성과 X 침몰 북한 관련 가능성 등의 악재가 중첩되면서 추천종목의 수익률이 -30% 내지 -50%까지 하락하여 유료회원이 탈퇴를 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무료로 기간연장 등을 반복하였고 2010. 4. 3,731,761원, 2010. 5. 2,541,291원으로 방송수입이 급감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방송수입이 급감할 조짐을 보이고, 손실을 본 유료회원 중 R으로부터 수차례 항의전화를 받는 등의 상황에서, E 주식회사 온라인PB센터 Q 센터장으로부터 회원을 신규 유치하여 관리자로 등록하면 매매수수료의 40% 가량을 배분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0. 4. 16. E 주식회사에 입사한 다음, 회사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에서 D 증권방송을 계속하면서 E의 신규회원을 유치하려 하였다.

나. 특정종목 매집 제안 ⑴ 피고인은 2010. 4. 중순 이후에도 추천종목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자 2010. 5. 6. 주간방송 중에 '우리가 시가총액 200억 원 정도면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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