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터넷 방송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갑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을이, 갑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병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갑 회사는 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갑 회사와 병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을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갑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을이, 갑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병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병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갑 회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병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을의 과실을 반영하여 갑 회사와 병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을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탑티브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강현태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15,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2012.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938,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탑티브이(이하 ‘피고 탑티브이’라 한다)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하여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입 회원들로부터 회원비를 받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2는 2010. 9. 2. 피고 탑티브이와 피고 탑티브이가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솔루션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 탑티브이로부터 매월 일정 주1) 비율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 탑티브이에서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증권방송을 진행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18. 피고 탑티브이와 피고 탑티브이로부터 위와 같은 증권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월 77만 원의 회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증권정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 피고 탑티브이에서 피고 2가 진행하는 증권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 2011. 3.경까지 피고 2로부터 수시로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인터넷 방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하였다.
다. 피고 2는 2011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자신의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알티전자(이하 ‘알티전자’라 한다)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1) 2011. 2. 11. 알티전자가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알티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금의 30%까지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2011. 2. 17. 및 그 다음날 보안 유지 문제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알티전자에 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알티전자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였고, 관련 협상 등이 최종 조율 단계로서 곧 확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2011. 3. 3. 알티전자의 회사 인수합병 계약에 관한 최종결재가 회사 내부 이견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가진 증권계의 큰 세력이 알티전자 주식 800만 내지 1,000만 주를 이미 매수하고 계속하여 매집하고 있고, 알티전자에서 곧 회수 인수합병에 관한 공시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10일 정도 후에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2011. 3. 4. 극비사항이니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미 알티전자의 회사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 2011. 3. 14. 그에 관한 발표가 있을 것이며,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가진 세력이 이를 이용하여 알티전자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계획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2011. 3. 18. 알티전자의 회사 인수합병은 대형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그 다음 주에 감사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세력이 수백억 원을 알티전자에 이미 투자하여 주가를 올리게 되어 있으니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 신경 쓰지 말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2011. 3. 21. 알티전자의 주가는 조금만 기다리면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7) 2011. 3. 23. 알티전자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세력들과 연락을 했는데 알티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나 위 세력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 결국 수익을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그러나 알티전자의 삼성전자와의 계약 또는 인수합병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었고, 알티전자의 감사보고서도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알티전자는 2011. 3. 23.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1. 2. 11.부터 2011. 3. 23.까지 피고 2의 추천에 따라 알티전자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 수량을 증가시켜 왔고 그 과정에서 7,131,473원의 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원고는 결국 2011. 3. 23. 거래정지 당시 알티전자 주식 합계 168,000주를 1주당 평균단가 2,376원에 보유하고 있었다.
바. 알티전자는 결국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되었고, 2011. 4. 1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정리매매 첫날인 2011. 4. 14. 알티전자 주식의 종가는 140원, 마지막 날인 2011. 4. 22. 종가는 75원이었다. 원고는 정리매매 기간에도 알티전자 주식을 추가 매수하여 결국 정리매매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408,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사. 알티전자는 2011. 4. 22.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다.
아. 이에 원고 등 피고 2가 진행하던 증권방송 회원으로서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피고 탑티브이 대표이사 소외 1과 피고 2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 3. 30.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4 내지 16, 25 내지 2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2는 알티전자의 삼성전자와의 계약 또는 인수합병, 감사보고서 제출 상황 등이 모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증권방송을 통하여 원고를 고의로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알티전자 주식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원고의 주식거래에 수반된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탑티브이는 원고와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원비를 지급받은 상대방으로서,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 2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① 상장폐지되어 전혀 가치가 없는 알티전자 주식의 매입가 399,168,000원(= 168,000주 × 평균 매입 단가 2,376원)의 손해, ② 피고 탑티브이에게 지급한 회원비 합계 1,770,996원의 손해, ③ 노후 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게 된 것에 관한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410,938,996원(= 399,168,000원 + 1,770,996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2는 당시 알티전자의 내부정보를 잘 아는 소외 2로부터 얻은 정보를 원고 등 회원들에게 말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투자 전망 등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매수 추천을 한 것이다.
2) 주식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위험 부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 2가 제공하는 증권정보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 및 결정도 원고 본인이 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 탑티브이가 체결한 이 사건 이용계약의 약관에도 그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 탑티브이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있으며, 피고 2는 원고 등 회원들에게 알티전자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분산 투자를 강조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 위험한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나아가 피고 탑티브이는 피고 2에게 방송솔루션 등 물적 설비만을 제공하고, 모든 증권정보 활동은 피고 2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므로, 피고 탑티브이는 피고 2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2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가사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단기간에 하나의 종목에 거액을 투자하고 심지어 정리매매 기간에도 추가매수를 하는 원고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투자 방식에 비추어, 상당한 비율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1) 고의의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2는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는 소외 2로부터 알티전자의 삼성전자와의 계약 또는 인수합병, 감사보고서 제출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원고 등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언급하면서 알티전자 주식의 매수를 추천한 사실, 결국 위와 같은 정보는 모두 허위로 밝혀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허위 정보라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업자의 자격과 영업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 영업행위 규칙으로서 신의성실의무( 자본시장법 제37조 제2항 ), 투자자이익 우선의무( 같은 법 제37조 제2항 ), 적합성의 원칙( 같은 법 제46조 , 제46조의2 ), 설명의무( 같은 법 제47조 ), 부당권유금지( 같은 법 제49조 ), 이해상충 방지의무( 같은 법 제44조 )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별 금융투자업자별로 영업행위 규칙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제7조 제3항 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되, 이러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함으로써 같은 법 제101조 에 해당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탑티브이는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에 관한 증권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인터넷 방송으로 송신하는 회사로서 위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고객에게 투자 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함에 있어서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한 행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탑티브이는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에 관한 증권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인터넷 방송으로 송신하는 회사로서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고, 피고 2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탑티브이가 제공하여야 할 증권정보 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므로 피고 탑티브이와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의 천억 원대 계약 또는 인수합병 등은 주가의 대형 호재에 해당하는 중요정보라 할 것이고, 나아가 2011. 3. 하순경 알티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는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2는 원고 등 자신의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중요 내부정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고지하면서, 양해각서의 체결 및 발표일 등 매우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을 고지하였고, 심지어 2011. 3. 23. 알티전자의 거래정지가 결정되기 직전까지도 반복적으로 이를 고지하였던 점, ④ 피고 2가 제공한 허위 정보는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한다는 소외 2라는 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2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던 점, ⑤ 피고 2는 위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알티전자 주가의 상승을 단정적으로 예견하면서 원고 등 자신의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전체 주식투자금의 30%를 알티전자에 투자하라는 공격적인 투자 방법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티전자의 거래정지가 결정된 날까지도 알티전자 주식을 매도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이용계약의 약관상 피고 탑티브이가 제공하는 증권정보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 및 결정은 회원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제반 손실 및 책임은 회원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로써 피고 탑티브이 또는 그로부터 관련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단정적 주가 전망을 제공하여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면책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고 탑티브이가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주식투자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여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들의 정당한 위험성의 인식을 방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는 원칙을 명시한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⑦ 원고가 알티전자에 투자한 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이는 개인투자자로서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원고의 전체 주식투자 금액 약 14억 원에 대하여 피고 2가 제시한 투자 비율 30%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투자 금액만으로 원고가 피고 2와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위험한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2가 원고의 알티전자 주식에 대한 투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정보를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에 기초하여 알티전자 주가에 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면서 그 매수를 추천한 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는 자신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피고 탑티브이의 손해배상책임
1) 민법 제756조 가 정한 사용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탑티브이는 자신이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증권정보 서비스를 피고 2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에게 위탁하여 대신 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 2는 피고 탑티브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피고 탑티브이 소속 주식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증권방송을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 탑티브이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피고 2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탑티브이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과 관련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2가 원고에게 알티전자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피고 2가 제공하는 알티전자에 관한 정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고 이를 기초로 한 주가 전망에 관한 판단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로서는 알티전자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2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원고의 알티전자 주식 매수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2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투자하게 된 금액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59364 판결 등 참조), 비상장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결정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결국 피고 2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은 392,036,527원(= 거래정지 당시 보유 주식 수 168,000주 × 평균단가 2,376원 - 거래정지 이전에 발생한 차익 7,131,473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 2의 고객보호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알티전자 주식을 현재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 알티전자 주식의 코스닥 시장에서의 마지막 정리매매일인 2011. 4. 22. 당시 1주당 종가는 75원인 사실, 상장이 폐지된 이후로 현재까지 알티전자의 주식가격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요인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알티전자 주식 168,000주의 가치는 1,260만 원(= 16,800주 × 7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379,436,527원(= 392,036,527원 - 12,6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후 자금 대부분의 손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탑티브이에 지급한 회원비 1,770,996원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증권정보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으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1) 주식거래는 원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주가의 등락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것으로서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이고, 이러한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스스로 당해 주식과 관련한 제반 위험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그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3.경 당시 20여 개의 주식 종목에 합계 약 14억 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였고, 주식투자에 관한 경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종목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공하는 정보와 판단의 신뢰성은 일반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보다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매수 추천과 정보 제공만을 만연히 신뢰하여 경솔하게 거액을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정보와 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수억 원을 알티전자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매매 기간에 이르러서도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고 추가 매수하는 등 스스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를 하였고, 원고의 손실 확대에는 그와 같은 투자 방식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손해 발생에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데 그치기로 하되 그 비율은 8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손해액 중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56,915,479원(= 379,436,527원 × 15 / 100,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915,47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1. 3.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 2의 증권정보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제외 금액의 50%, 3,000만 원 초과일 경우 초과금에 대하여 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