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2:25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역 안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J( 여, 25세) 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I 역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