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5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 이후인 2019. 1. 30.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