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281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