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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2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수주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서를 받았으나 위 합의를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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