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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480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60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C’의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D 등 지상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어, 2016. 4. 6.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다.

나. 피고 A은 ‘C’의 사업자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1) 2016. 1. 2.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현장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물탱크를 대금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기간 2016. 1. 5.부터 2016. 1. 12.까지로 정하여 제작설치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 2016. 1. 8.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현장에 에스엠시(SMC) 천장판을 대금 4,700만 원, 기간 2016. 1. 1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제작설치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 2016. 3. 10.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현장에 에스엠시 천장판을 대금 1,914,000원, 기간 2016. 3. 1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추가로 제작설치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모두 이행하였는데, 피고 A은 2016. 10. 18. ‘C’의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공사완료 확인서’와, 이 사건 각 계약의 대금 합계 73,605,400원(= 1,980만 원 5,170만 원 2,105,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3,605,400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미지급금 확인서’(이하에서는 위 각 확인서를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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