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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8가단1189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E는 2018. 9. 1.경 피고에 대하여, 자재대금 4,8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F/구로G’의 대금 28,874,378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나. E는 2018. 11.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대금 합계액 33,725,378원(= 4,851,000원 28,874,378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1. 1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E(D회사)는 2018. 9.경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에 있는 F 구로G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33,725,37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8. 11. 7.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그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25,3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와 ‘D’은 모두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인데, 피고는 그 중 H와 자재납품, 임가공 등의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D’과는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H로부터 가구 임가공 등을 의뢰받아 수행하여 주고 대금으로 218,307,607원의 채권을 취득하는 한편, H로부터 F 구로G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으로 33,725,378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H와 사이에 피고의 위 채권 218,307,607원과 H의 채권 33,725,378원을 서로 대등액만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I은 피고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E(D회사)의 명의를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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