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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18』

1. 피고인은 2013. 5. 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다른 여종업원 3명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보도방에 소속되어 일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 400만 원 및 생활비 관련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위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00:5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선불금 명목의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주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논산 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를 만나 ‘마포에서 일하던 보도방에 선불금이 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미리 주면 그 선불금을 갚고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에 허덕인 나머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실제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20:5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83』

3. 피고인은 2014. 7. 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동생 학비로 53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포천으로 이사하면 그때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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