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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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