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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2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점에서 위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이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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