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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659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석 차문을 갑자기 세게 열어 차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게 하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다녀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운전석 차문을 막고 자동차에 타지 못하게 해서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피해서 걸어 내려갔을 뿐이고, 차에 손을 대거나 운전석 차문을 열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아아’ 소리를 내면서 넘어진 이후에 명확히 차문을 닫는 소리로 보이는 ‘쿵’ 소리(녹음파일 02:33)가 녹음되어 있다

(원심도 위 녹음파일에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차문을 닫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달리 차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위 녹음파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자동차의 차문이 닫힌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그 차문을 닫는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자동차 차문을 열은 사실이 없다

거나 자동차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피고인 진술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②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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