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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투약이지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단약을 바라는 피고인 모친의 신고로 체포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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