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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5628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69,829원과 그 중 27,227,236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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