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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에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에 의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 하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적법한 수사 및 음주 측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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