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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다거나 교통 단속처리지침상의 음주 측정 요령에 반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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