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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8 2014가합1168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및 C, D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류 관련 제품, 부품, 설비의 제조, 판매, 보관, 수출입 및 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2009년경 원고의 영남사업부 물자팀 과장이었다.

C은 군산시에 있는 E, F의 실제 경영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누나로서 C에게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다.

나. 원고와 C의 타이어 거래 경위 1) C은 2000. 4.경부터 군산시에서 E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트럭용 타이어 등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C은 2005. 4.경 당시 원고의 영남사업부 직원인 G으로부터 원고가 타이어를 수입하여 줄 테니 이를 구매하여 팔아달라는 사업제안을 받고, 2005. 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중국산 타이어를 수입하면 C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전국의 타이어 소매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원고와 거래하였다. 2) 그 후 C은 2009. 2.경 환율 급등으로 중국산 타이어의 취급이 어려워지자, D에게 ‘원고가 한국타이어로부터 국내산 타이어를 매수해 주면 팔아보겠다’고 제안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여 한국타이어에게 국내산 타이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인 원고가 타이어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는 타이어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이에 C은 2009. 2.경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타이어 구입대금을 받아 F 명의로 한국타이어로부터 타이어를 구입하고, F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면 원고는 이를 다시 E에게 매도하며, E는 이를 전국의 타이어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산 타이어를 거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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