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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04 2019가단12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3 지분을,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용산세무서, 서울특별시, 남대문세무서 등은 체납처분으로 위 피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수개의 체납처분(압류)이 이루어져있고, 그러한 압류는 공유물분할(현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존속하는 위 압류에 따른 가액감손을 보상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므로, 가액보상에 따른 현물분할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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