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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17 2019가단2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분의 2를 소유한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7분의 5를 소유한 지분권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동주택 중 1채의 구분소유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분할방법을 상정할 수 있지만, 원고는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원하고 있고, 쌍방 사이에 매매가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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