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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3고단28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23:00경 시흥시 대야동 500에 있는 범내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9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를, 바지 뒷 주머니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6. 01:2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 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로 대금결제가 될 것으로 믿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막걸리 등 5,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 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27,600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편취액을 2,500원으로 보고 편취액의 합계액을 827,600원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위 순번 제1번의 실제 편취액은 2,600원이고(증거기록 제25, 26쪽), 이에 따르면 실제 편취액의 합계액은 827,700원임을 밝혀 둔다.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국민카드사용내역, 신한카드사용내역

1. 뱀내공원 절도사건 카드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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