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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이고 피해자 C(남, 35세)와 같은 국적자로서 상호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2:12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나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피해자의 바지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5. 3. 17:4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시화점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9,000원 상당을 의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카드사용처 CCTV 영상캡처 사진

1. 통신회사 회신자료, 카드사용처 및 통신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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