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C에 위치한 D의 대표자이고, E은 위 사업장의 현장 소장으로 위 D은 2009. 1. 7.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금속 광물 분쇄 물 생산업으로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였다.
1. E 비산 먼지가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골재를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수송차량이 자동식 세 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1. 3. 경 위 사업장에서 원석을 부수어 생산된 콘크리트 골재를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E은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D의 대표자로서,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1. 3. 경 위 사업장에서 원석을 부수어 생산된 콘크리트 골재를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을 미가동하여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환경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구, 달성, 경산, 고령, 구미 등 여러 지역에 산재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전 현장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D 현장에 대하여서는 E을 현장 소장 겸 환경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관리를 위임하였고, D 현장에 올 때마다 E에게 ‘ 스프링 쿨 러 시설 및 세 륜 시설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