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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정15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0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뒤 트렁크 문을 발로 3회 차서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54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차량등록증첨부.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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