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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노35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5. 10. 2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을 선고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코트넷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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