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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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