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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06 2018고단25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49,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930,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각 서면이 2019. 2. 27.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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