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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1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결혼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없는 빈집을 물색한 후 아파트 저층의 베란다를 통해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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