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6노2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상당히 비난할 만하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1,8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해 주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피해 회복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