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4개월, 판시 제 2 죄 :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데다
종전의 범죄 경력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