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