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노85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3 째줄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는 ‘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