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4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집 앞에서부터 감전동에 있는 백양로(주감중학교에서 신라대방면 100미터 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