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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4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집 앞에서부터 감전동에 있는 백양로(주감중학교에서 신라대방면 100미터 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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