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2.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동생 집 앞에서부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방정비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