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59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3:00 경 평택시 안 중 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평 1길 7-1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