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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548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29]
판시사항

자동차 운행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와 피용자에 관한 신탁 받은 자의 대외적 책임

판결요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받은 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소위 특수의 경우에 있어서 면허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떻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배치, 감독할 의무가 있어 본조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양도승

피고, 상고인

한국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수한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 받은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소위 지입)에 있어서 면허 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떠튼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어 민법 제756조 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본건 손해배상 의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제1심 공동피고 박달선과 연대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박달선과 부진정 연대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연대책임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나 결과에 있어서 파기의 이유가 되지않는다 할 것이다

이상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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