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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6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6. 11.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0. 12. 1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330,000원, 월 차임 106,220원,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 관리비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계약 제4조 제1항), 원고는 2015. 2. 23. 피고가 2014. 9.부터 2015. 1.까지 미지급한 차임이 531,000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2. 28.까지 인도할 것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5. 8. 2. 현재 2014. 9.부터 2015. 7.까지의 차임 1,219,560원(연체료 포함), 2014. 8.부터 2015. 7.까지의 관리비 1,343,850원(연체료 포함)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4. 15.경 스프링클러 파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고 가전제품이 고장났음에도 원고는 제대로 수리해 주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임대인인 원고가 수선보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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