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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7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 (2015. 7. 21.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6. 3. 24.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상습 사기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전력도 10여 회에 이른다) 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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