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087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