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7시간 정도 잔 뒤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