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