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사단법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726,358원 및 그 중 121,171,758원에 대하여 2019....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기업’은 소외 사단법인 C, ‘채무자2 B’는 피고로 고친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 사단법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726,358원 및 그 중 121,171,758원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1. 1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사단법인 C의 D,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먼저 청구ㆍ집행하기까지 이에 응할 수 없다며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37조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보듯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주채무자인 소외 사단법인 C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연대보증인에 해당하여 민법 제437조의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이 정하는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