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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63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43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9.부터 2007.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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